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3노3429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