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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4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1:1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테이블의 담당 웨이터인 피해자 D(33세)의 오른쪽 귀를 치아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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