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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4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4.경 부산 연제구 K빌딩 9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0. 9. 1.부터 2012. 3. 30.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3,072,000원 및 퇴직금 3,502,1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 합계 88,096,084원 및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57,777,6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현재 항소심에서 소송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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