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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5178570
규정손실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81,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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