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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8 2018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2018. 9. 8. 20:08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 교리에 있는 예산 역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예산 경찰서 예산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49cc TAC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음 주무 면허 운전한 사안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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