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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2.18 2020가합24
약정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밀양시 D 외 4 필지 지상에 있는 E 병원( 이후 F 병원이 되었다.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의 행정원장이 자 G 기관 의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재단법인 H의 대표자 이사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의료법인 I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2년 3 월경 이 법원 J로 K 유한 회사의 근저 당권에 의해 이 사건 병원의 대지 및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해 부동산 임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다수의 채권자가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기 등 유체 동산( 이하 ’ 이 사건 의료기기‘ 라 한다 )에 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의 사위인 L은 2012. 3. 13. 아래와 같이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했다.

합의 각서 갑: 원고 들 을: 피고, L 갑은 유치권 전문회사 ㈜M 와의 관계를 법적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정리한다.

을은 유치권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금 5억 5,000만 원을 일시 불로 갑에게 지급한다.

갑과 을은 병원경영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정상화하고 을은 갑에게 병원하는 동안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도록 한다.

라.

피고는 2012. 3. 14. K 유한 회사로부터 근저당권 및 피 담보채권을 35억 원에 매수했고, 2012. 4. 23.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N으로 변경했다.

마. N은 2012. 4. 30. 이 사건 부동산의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고, 2012. 6. 27.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피고가 대표자 이사인 재단법인 H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 3,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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