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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02 2013나21621
투자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 출자의무의 이행 등 1) 원고와 피고가 동업하기 이전부터 피고는 통영시내에서 G(주식회사 이랜드월드) 의류매장, H(주식회사 제일모드)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5. 1. 통영시 C 지상 건물 1층 542.1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3개의 의류매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종전에 다른 곳에서 피고 명의로 운영하던 G 의류매장, H 의류매장을 이 사건 점포로 이전하고 추가로 I 의류매장을 피고 명의로 개설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는 2005. 1. 21.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보험’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 월 차임 2,292,000원, 임대차기간 2005. 1. 21.부터 2007.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 2. 3. 접수 제2714호로 전세금 230,000,000원, 존속기간 2005. 1. 21.부터 2007. 1. 31.까지, 반환기 2007. 1. 31.까지, 전세권자 피고인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 설정등기를 마쳤다. 4)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마련할 수 없어 2005. 2. 3. 피고 명의로 새통영새마을금로부터 11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그러면서 피고는 2005. 2. 3.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새통영새마을금고인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5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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