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22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 20.경부터 2015. 7. 9.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라는 음식점 앞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 ‘푸시팡(PUSH PANG)’이라는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