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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노27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웃에 있는 식당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이고 시각장애 6 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은 감안할 만하다.

그러나 망치로 승용차를 여러 군데 파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고, 수리 비가 적지 않게 예상됨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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