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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131 판결
[구상금][공1988.11.1.(835),1331]
판시사항

1936년의 미국해상물건운송법 제1편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운송계약상의 책임면제 여부

판결요지

1936년의 미국해상물건운송법 제1편 제3조 제6항의 규정은 수하인이 화물을 인도받을 때 또는 화물의 멸실, 손상이 외부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대로 화물을 인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어서 그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킨 것에 불과하고 수하인이 위 통지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곧 운송인에게 지워질 운송계약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미국해상물건운송법 (1936년) 제1편 제3조 제6항, 상법 제788조

원고, 피상고인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관

피고, 상고인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라인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정해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2,4,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 사건 보험사고는 그 쇠고기의 운송인인 피고가 그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판시 제506728호 콘테이너의 냉동장치에 이상이 생겨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 두었던 쇠고기가 변색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한편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원심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액에 관한 입증책임이 수하인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또한 주장은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운송책임에 관한 준거법이 선하증권상의 약관에 기재된 바에 따라 1936년의 미국해상물건운송법이어야 하는 데도 원심이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우리나라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이 그 준거법을 분명하게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미국해상물건운송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더러 위 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1936년의 미국해상물건운송법 제1편 제3조 제6항의 규정은 수하인이 화물을 인도받을 때 또는 화물의 멸실, 손상이 외부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대로 화물을 인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어서 그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킨 것에 불과하고 수하인이 위 통지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곧 운송인에게 지워질 운송계약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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