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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3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소재 벽적 골 사거리 앞 도로를 경희 고가 방면에서 당 암 지하 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49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신호 주기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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