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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6노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무거운 상해를 입게 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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