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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778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4,920,672원 및 위 금원 중 652,422,472원에 대하여는 2009. 10. 29...

이유

청구의 표시

구분 종류 한도금액(원) 약정기간 보증한도 입찰보증 726,984,000 2005. 11. 18. ~ 2008. 11. 17. 일반보증 1,726,587,000 지급보증 636,111,000 융자한도 기본융자 149,454,000 원고는 2005. 11. 18. 피고 회사와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도거래약정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한도거래약정에 의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제1계약보증 제2계약보증 제3계약보증 일시 2007. 11. 8. 2008. 2. 25. 2007. 11. 20. 보증서번호 C D E 계약명 전주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토목) 전주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토목) - 중앙04 처리분구 원각사지구(소로3-61호선)주거환경개선사업 계약금액 2,417,800,000원 5,227,931,356원 62,490,000원 보증금액 241,780,000원 522,793,136원 12,498,000원 계약이행기일 2009. 12. 31. 2009. 12. 31. 2008. 5. 22. 보증기간 2007. 11. 2. ~ 2009. 12. 31. 2008. 2. 19. ~ 2009. 12. 31. 2007. 11. 20. ~ 2008. 5. 22. 보증채권자 지에스건설 지에스건설 전주시 완산구 피고 회사는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총 3회에 걸쳐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2008. 7. 22. 부도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① 2009. 10. 28. 지에스건설에 제1, 2계약보증과 관련하여 695,066,487원(= 제1계약보증 219,800,000원 제2계약보증 475,266,487원)을, ② 2011. 1. 20. 전주시 완산구에게 제3계약보증과 관련하여 12,498,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9. 11. 6. 피고 회사로부터 42,643,815원을 회수하여 제1계약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현재 664,920,672원[= 652,422,672원(= 제1계약보증 177,156,185원 제2계약보증 475,266,487원) 12,498,000원]의 구상금채권이 남아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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