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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2.22 2019가단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95,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1. 8.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피고에게 410,625,380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운전반 부품(OPB, IND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354,830,22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55,795,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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