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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나66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C는 화성시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 B은 2012. 5월경 부동산 개발용 토지를 찾던 원고에게 화성시 F 대 6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제안하면서, 위 토지의 소유자가 미리 작성해 둔 가설계도면을 기초로 위 피고가 예상수익률를 분석하여 작성한 고시원 신축 계획안(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획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2. 6. 1.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9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G에게 계약금 3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부동산 매수 용역(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 위 피고에게 약정수수료 5,000,000원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건축설계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신축할 고시원의 가설계를 의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고시원 바닥면적의 상한이 1,000㎡에서 500㎡로 감소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약정한 기일까지 G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G는 2012. 7. 3. 원고와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G를 상대로, 착오 및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기 지급한 계약금 39,000,000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가단52997)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7. 1. “G는 원고에게 19,000,000원을 2012. 8. 30.까지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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