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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2도11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이들 거래처는 정상 단가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하고 그 매매대금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해 준 것이므로 F이 당초 매매대금 액수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정당하고, 매매대금에서 할인해 준 금액은 F이 영업비용 지원을 위해 지급 받지 않기로 한 것에 불과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당초 매매대금의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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