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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6구합5200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8. 27. 잠실 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101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921,491,010원에 공동으로 매수한 후 2014. 1. 20. 이 사건 주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4.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초과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인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취득세 13,822,365원, 지방교육세 1,382,235원 및 농어촌특별세 921,49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0. 12.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 지분의 취득가액인 460,745,505원에 해당하는 세율(1천분의 10)로 산정한 취득세 등과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사이의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4. 원고들에게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구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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