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