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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933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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