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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2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01:18경 양산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업주인 C는 손님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으로 112로 전화하여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깨우자 이에 화가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범죄신고 긴급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는 하나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려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는 등 그 정상이 무거우나,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5년 가량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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