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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6.3.선고 2014고합16 판결
,64(병합)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강간·다.상해·라.감금·마.협박·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4고합16, 64 ( 병합 )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나. 강간

다. 상해

라. 감금

마. 협박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

한□□ ( 68년생, 남 ), 강사

주거 평택시

등록기준지 수원시

검사

정대희 ( 기소 ), 김한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임태수

판결선고

2014. 6. 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5. 23 : 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최○○ ( 여, 43세 ) 이 피고인의 전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 증 제1호, 전체길이 약 90cm ) 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2. 피고인은 2013. 12. 9. 23 : 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억지로 밀어 넣은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뚝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3.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데려간 후 다음 날 00 : 30경 피해자에게 " 오늘 너 죽여 버린다. 살인 방법을 인터넷으로 봐 놓았다. 만약 네가 도망가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내가 살고 나오면 너의 부모 형제를 다 죽여버리겠다. 너를 죽여 암매장하겠다. "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 등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골절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

4. 피고인은 2013. 12. 10. 03 : 18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 성관계 동영상을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돌리겠다. "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6.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그곳으로부터 약 30km 거리에 있는 위 피고인의 원룸으로 끌고 가 2013. 12. 11 . 16 : 00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약 4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강간 등 사건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형법 제297조 ( 강간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 (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1 )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거나 촬영하지 않았고, ( 2 )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지도 아니하였다 .

2. 판단 ,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차에 태울 때 빠져나갈 수 없는 힘을 강압적으로 가해 태웠다. 피고인에게서 폭력이 일어날 때는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 "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부터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의 집에서도 계속 폭행, 협박을 당하여 반항할 생각을 전혀 못하였다. 골프채로 머리를 맞아 피가 철철 넘쳤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폭행 후 강간 전까지 2 ~ 3시간 동안 여러 가지 협박성의 말과 살인의 방법을 알아두었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 " 피고인이 저와 저희 가족에게 해코지하겠다고 계속 협박하는 바람에 도망칠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아 갔다. 부모님께 연락해야 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대신 문자를 보내주었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 ② 위 각 범행 불과 수시간 전에 승용차 및 피고인의 집에서 골프채 등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여 중상을 입혀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역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 네 엄마가 걸레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피해자가 다니던 보험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지점장에게 피해자의 해고를 요구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오던 중 2013년 5월경 피해자에게 폭력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폭력으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4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 일반강간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제3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다. 판시 제1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 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8년 4월 [ = 기본범죄 상한 ( 5년 ) + 경합범죄 상한의 1 / 2 ( 2년 ) + 경합범죄 상한의 1 / 3 ( 1년 4월 ) ]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골프채로 구타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강간하고 이틀 동안 집 안에 감금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2013년 5월경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더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심각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로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도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4, 5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에게 " 오늘 너 죽여 버린다 .

살인 방법을 인터넷으로 봐 놓았다. 만약 네가 도망가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내가 살고 나오면 너의 부모 형제를 다 죽여버리겠다. 너를 죽여 암매장하겠다.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

살피건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같은 기회에 같은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위 협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 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상해죄에 포함되고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한

판사김재현

판사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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