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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가합613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해당 부동산(아파트)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임대료를 6개월 내지 11개월 동안 연속하여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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