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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7 2019나9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2019. 5. 15.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9. 6. 5.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9. 6. 4.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그때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 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1년경 울산 중구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D의 채권자인 H의 가압류신청에 따라 2005. 10. 27. 촉탁에 기하여 D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F)에서 2011. 4. 1. 위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날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8. 10.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 중 I호(이하 ‘I호’라고 한다)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I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I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항변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I호의 유치권자인 J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위 유치권을 승계한 K를 대신하여 I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을 제1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J의 부(父) L는 M와 함께 200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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