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5. 22:2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미래로21병원 앞 삼거리 편도 3차로를 온누리 주유소 쪽에서 화정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옆 차로를 침범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