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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8 2017고단5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친구인 C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을 서울로 이동시켜 주면 1만 위안( 약 150만 원) 을 빌려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을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중국인을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C은 중국에 거주하는 취업 알선 브로커와 연계하여 중국인을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15경. 중국 북 경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C으로부터 소개 받은 D(2016. 11. 1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 )으로부터 동인의 사진과 연령 대 정보를 이메일로 받은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책에게 위 사진 등을 전송하고, 같은 달 20. 경 위조 책을 통해 위 D의 사진이 부착된 E 명의로 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장 발행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1. 경 중국 북 경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D을 소개 받은 후 동인을 제주도로 입국시킨 다음 서울까지 이동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을 데리고 같은 달 22. 21:35 경 제주 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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