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604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751,811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채무자 D을 소외 D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