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분양하는 사업을 주관한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C 직원인 F로부터 상담을 받은 다음, 2017. 1. 2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G호를 분양대금 662,046,450원, H호를 분양대금 407,953,550원 합계 10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2017. 2. 9. 이 사건 건물 G호 및 H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 C의 직원인 F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상가가 분양가 총 800,720,000원(G호 523,550,000원 H호 277,170,000원, 각 부가세 제외)에도 불구하고 미분양된 사실을 숨기고 원고에게 분양가는 11억 원인데 이를 10억 원에 싸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이 월 3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F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은 다운계약에 불과하고 실제 차임은 월 450만 원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F이 원고에게 허위로 고지한 월차임과 실제 월차임의 차액 상당인 120만 원에 대한 2년분의 합계 및 이자 상당액인 30,36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