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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622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식품 위생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 A은 인천 동구 E에서 ‘F’ 라는 상호의 홍보관을 운영하는 식품 판매업자로서, 2015. 8. 초순 ‘F ’에서 홍보전단지를 배포하여 모집한 60대에서 80대 사이의 노인들을 상대로 보령 바이오 제약 주식회사 식품 사업부가 홍삼 농축액, 버섯 추출액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홍삼 음료 식품인 ‘ 천지원 골드 ’를 판매함에 있어, 사회 자인 직원 G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을 ‘ 보령 바이오 제약 실장 ’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A은 무대에 서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6 가지 희귀 버섯이 들어가고 28가지 한약제로 만들었으며, 천지원을 복용하면 성인병을 예방하고 나쁜 균을 몸 밖으로 배출하여 염증을 없애준 다. 피를 맑게 해 주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고, 손발 저림을 없애준 다, 원래 123만 원 짜리인데 50만 원 깎아서 73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여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 천지원 골드’ 는 6가지 희귀 버섯과 28가지 한약재로 만든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보령 바이오 제약의 실장이 아니고, 천지원 골드의 1개 당 가격은 123만 원이 아니라 28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손님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I, J, K, L, M에게 2015. 8. 5. 경 1개 당 구입 가 18만 원 상당의 ‘ 천지원 골드 ’를 판매가 73만 원에 각 1 개씩 판매하여 438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초순경부터 2015. 8. 5. 경까지 직접 또는 F 직원인 N 등을 통해 별지 범죄 일람표 1 “ 장소 및 범행방법” 란 의 마지막 부분의 “ 말하여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기망” 을 “라고 말하는 등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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