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덕동 양덕사거리 앞 도로를 환호동 쪽에서 양덕동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의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2세)의 H E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437,783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 양덕사거리에서 양덕시내버스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