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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4가단11475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노원구 E 대 871㎡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B은 서울 노원구 E(이하 ‘E’이라고만 기재한다) 대 1,249㎡를 소유하던 중, 위 대지를 E 대 8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F 대 177㎡ 및 G 대 201㎡로 각 분할하였다.

원고

B은 1984. 1.경 피고에게 F, G 대지(이후 F 대 378㎡로 합병되었다. 이하 ‘F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9,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4. 2.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은 1984. 6. 27. H(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H’, 건축동의서 및 대지사용승낙서에는 ‘I’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H’이라고 한다), J, K, L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871분의 24.77 지분을, M에게 871분의 49.54 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해

7.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1985. 7.경 F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B과 H, J, K, L, M으로부터 건축허가동의서를 받았다.

피고는 1985. 8.경 ‘이 사건 토지를 건축대지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원고 B 명의의 대지사용승낙서를 받고, 1985. 9.경 같은 내용의 대지사용승낙서를 H 외 4인 명의로 받았다. 라.

피고는 1986. 9.경 피고 병원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1986. 10. 28. 피고 병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부터 위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기존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N, 이하 ‘N’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2012. 3. 15. 원고 B에게 871분의 697.61 지분, 원고 A에게 871분의 148.62 지분, 원고 C에게 871분의 24.77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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