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들의 소송피수계인인 망 B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단28853), 2010. 10. 7.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부산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0나10801 판결(재심대상판결)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3371 판결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그 판결 정본이 2012. 4. 6.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망 B는 2014. 10. 2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 공동상속인이다.
2.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제3차 변론기일(2010. 8. 26. 10:00)에 망 B와 그 소송대리인이 모두 불출석하였음에도 그 변론조서에는 망 B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위 변론조서에는 망 B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재심사유의 하나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따라 어떠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려면, 그 문서가 “판결의 증거가 되었을 것”이 전제임은 문언상 명백하다.
그런데 변론조서의 기재 중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의 출석 여부 부분은 변론조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으로서 성질상 판결의 증거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도 위 변론조서의 기재가 재심대상판결 또는 그 제1심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