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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1 2016고단2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도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수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와룡대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1차사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앞 도로를 서재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변경할 차로에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차사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1.5km 가량 도주하던 중,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와룡대교 금호동 방면 끝 지점에서 위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앞지르기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주하기 위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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