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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04 2019도5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2017. 9.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0. 1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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