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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9 2016고단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4. 17. 20:05 경 평택시 세교동 신명 보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비전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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