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7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0:40 경 서울 관악구 D 지층 피해자 E(28 세) 운영의 ‘F’ 의류 점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등
1. 각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CCTV 촬영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