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8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8. 11:0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회사 과장인데 주류 세 면제를 받기 위해 개인계좌 임대를 받고 있다,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 22. 15: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정보 조회 표 (A)
1. 입출금 거래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