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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38579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782,750원 및 그중 74,068,734원에 대하여 2006. 4.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1.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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