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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6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라는 상호의 선원용품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2. 10. 3. 19:50경까지 위 선원용품점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위 선원용품점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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