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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19노210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으나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피해자 명의로 등록만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차량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취거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대ㆍ내외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소유 및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스포츠센터를 함께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의 매수비용 중 상당부분은 위 스포츠센터에 대부분의 금전을 출자한 피해자의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②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③ 피해자는 2018. 10.경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을 스포츠센터 앞에 광고물을 거치하는 용도로 이용하였고, 그 열쇠도 점유하고 있었다.

④ 피고인은 2018. 11. 6. 새벽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복사된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하였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절도 혐의로 고소하자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소유라고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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