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24985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 변조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갑 제3호증) 제5조의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직접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시도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 보증금 1,000만 원의 20배를 배상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부분은 원고 임의로 작성하여 변조된 것이다.

나. 이 사건 위약금 약정 위반 사실 부존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인 2012. 11. 26.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금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 위약금 약정의 무효 또는 감액 원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전 영업자인 D에게 권리금 등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 영업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 시설에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꾸준하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차임 150만 원 및 관리비, 180만 원 전후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운동기구 교체 비용 등으로 2억 6,135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투자 내역을 고려할 때 2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