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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9 2016고단13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12:35 경 군산시 동 팔마 길 39( 장 재동) 소재 한일 아파트 나 동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뒷 문을 긁어 2,287,1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665,0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경위에 대하여 한 진술내용, 범행 방법 및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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