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9 2016고단4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18:50 경부터 같은 날 19:10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여기 장사 못할 줄 알아, 내가 노숙자 역전 대장이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지인 이자 위 식당 손님인 E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