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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8.11.선고 2015고단297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건

2015고단2970특수공무집행방해

2015고단3787(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주혜, 류남경(기소), 허윤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970

1. 피고인은 2015. 5. 16. 12:4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평소 경찰관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험한 물건인 에나멜 시너 2리터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와 일회용 가스 라이터를 소지하고 위 지구대에 찾아가 위 플라스틱 용기의 뚜껑을 연 후 출동 대기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를 향해 이를 집어던져 위 E의 얼굴과 눈, 지구대 안에 있던 집기류 등에 위 에나멜 시너가 묻게 하였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787

2. 피고인은 2015, 5. 13, 19:2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한라산 담배에 독극물이 들어 있다. 한라산 담배 사장과 경찰을 불러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편의점 진열대 위에 있던 초코렛을 카운터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20:40경 위 1항 기재의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한라산 담배 사장과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다 엎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7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에나멜 시너 용량)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2015고단3787]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상황 등)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1. 몰수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질인 시너를 사용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그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은 과거 2008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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