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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노148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사업의 실패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10회에 걸쳐 수입한 물품들의 가격을 낮추어 신고 하여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포탈한 관세가 상당함에도 그 포탈 세액이 미납된 점, 위와 같은 범행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최종 범행 이후 해외에 거주하며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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