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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노321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입한 물품들의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95회에 걸쳐 합계 378,436,270원의 관세를 포탈하고, 총 4회에 걸쳐 부가 가치세 1,071,19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와 같은 범행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포 탈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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