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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0. 11. 선고 2004누24884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결문 제3면 제2행 중 ‘약 702m는 일산구에 각 위치해 있다’는 부분을 ‘약 702m는 일산구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산구가 2005. 5. 16.부터 일산동구과 일산서구으로 분할되면서 일산동구에 속하게 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한국지역난방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자현)

피고, 항소인

고양시 덕양구청장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로 담당변호사 강태호)

변론종결

2005. 9. 27.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덕양구청장이 2004. 3. 4.에 한 340,009,810원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2004. 4. 27.에 한 986,861,070원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일산동구청장이 2004. 4. 29.에 한 408,522,230원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중 ‘약 702m는 일산구에 각 위치해 있다’ 부분을 ‘약 702m는 일산구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산구가 2005. 5. 16.부터 일산동구과 일산서구으로 분할되면서 일산동구에 속하게 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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