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3 2014고정17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16:00경 자신이 이전에 다니던 ㈜해동기업으로부터 자신의 금융계좌로 2,895,000원이 잘못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타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의 기재

1. 대량 이체내역(증거기록 제3권 제5면), 이체확인증(증거기록 제3권 제6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