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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13 2015가단353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74,4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20%에서 15%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이율을 이에 따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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