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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226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45,679,910원, 원고 B에게 461,153,9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그 시행일인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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