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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1352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5.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신흥상운의 차량 일부를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 하면서 2014. 12. 23. 지입차주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수탁료 월 80,000원 및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2016. 2. 29.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탁료 등은 합계 13,886,270원이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탁료 484,470원 2) 보험료 3,320,820원 3) 제세공과금 145,930원 4) 과태료 등 합계 9,935,050원 가) 환경개선부담금 4,272,210원 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4,939,040원 (부산 중구청 40,000원, 부산 연제구청 4,788,240원, 부산 북구청 70,800원, 부산 부산진구청 40,000원) 다) 주차장법위반 벌금 352,800원 라) 정기검사 과태료 231,000원 마) 배출가스검사 과태료 140,000원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피고는 갑 제1호증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내용과 같이 별지 기재 자동차가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그 내용과 같이 이행을 하기도 하였을 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미납 수탁료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수탁료, 보험료, 제세공과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또는 주식회사 신흥상운에게 2014. 12. 31.에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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