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1 2019가단25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3. 3.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2.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처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에 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이며, 피고는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 왔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기권리증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던 날인 1993.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3. 2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조합, 채권최고액 3,9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담보대출금은 원고가 아닌 피고가 이를 변제하였고, 피고는 1999. 6. 18.경까지 변제를 완료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해지증서 모두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지로...

arrow